[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목 이대로는 안 된다
2019-07-30 입력 | 기사승인 : 2019-07-30
데스크 bokji@ibokji.com


<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윤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가치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것일까?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라는 법적용어가 처음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때 정해진 14과목(필수 10,선택4) 아무런 변화 없이 35년 동안 자격취득조건인 과목 수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00만 명 시대, 사회복지학과가 무의미해진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있으므로 최소 30과목(필수20.선택10)이상으로 변경 늘려 국가가 인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전문가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2020년12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복지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당당히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시급한 전제조건이 있다 아니 전제의무가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정도의 교육과정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35년 동안 외면하고 회피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과목, 이제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동단결하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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