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되었으며, 2019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2025년 12월 유효기간 만료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지정갱신 대상은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16,944개소로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지정갱신 신청기간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정갱신에 따른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갱신심사 후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2025년 갱신심사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자체·지정심사위원 대상 갱신심사 관련 설명회를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심사 진행상황을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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