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협 협회 시설장들이 장봉석 박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부산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부산주야간보호협회(회장 전주하)가 80여명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하 회장과 장봉석 박사가 강사로 참여 했다. 전주하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재가서비스 확대에 따른 통합지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요양기관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전 회장은 “향후 현재의 단일 서비스로는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재가서비스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가서비스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주에서 강사로 초청된 장봉석 박사(노동·복지법학)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정기평가와 현지조사에 대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장 박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법률관계가 크게 변화되었다며 장기요양 이전에는 각종 지침이나 안내를 통한 규제였다면 장기요양 도입 이후에는 법률규제방식이 확대되어 다른 법률들과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봉석 박사는 “정기평가는 제공되는 급여(서비스)의 도구와 품질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므로 평가지표를 세밀히 이해하고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제도나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박사는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현지조사는 평소에 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시와 지침을 잘 준수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주의를 당부하고 다소 억울한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공단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시와 행정규제자체점검의 이해와 체크리스트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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