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되기 훨씬 까다로워진다...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9-08-12 입력 | 기사승인 : 2019-08-12
데스크 bokji@ibokji.com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절차가 현재 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공포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직종보다 전문성이 있어야할 사회복지사 영역이 그동안 사회복지실습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고 아무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롱이 난무하다.


그 중심에 부실한 현장실습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실습기관 중에는 제대로 된 실습매뉴얼과 슈퍼바이저가 없는 기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돈벌이에 급급해 실습생을 받아 자원봉사 형식의 실습을 시키는 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습기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선정하게 된다. 실습시간도 현재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 된다. 교과목은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도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환영과 함께 1, 2급 사회복지사자격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자는 뜻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Q&A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통된 질문에 대한 답을 협회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


Q. 시행일 이전에 입학(또는 온라인수강)하였는데 바뀌는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Q.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2019년 10월 1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A. 법령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되는 법령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A.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전의 명칭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동일교과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 인가요?
A.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선 동일과목 심의를 통하여 동일과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은 매년 1회 이상인데 정확히 몇회를 언제 하나요?
A.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습기관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하여야 하나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Q.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Q. 보수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실습기간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심사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만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실습세미나는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총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실습세미나를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대면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대면교육이 어떤 건가요?
A. 대면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합니다. 실습세미나 중 총 3회(6시간)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실습세미나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 취득 이후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만 인정 가능한가요?
A. 교수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Q.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A.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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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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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억|2019-08-13 19:10:28
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한가지 의견은 실습지도자 2명이 항상 상근하는 기관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에는 실습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지요.
복지사의 영역이 소규모시설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지요?
다만 복지사가 1명만 상근하는 기관은 실습생을 5명에서 3명으로 한다던가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기관이건 작은 기관이건 사회복지사로서 법적지위에 맞도록 실습을 실스 하도록 협회에서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