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평균 88.5점
복지관 평가기준 지역특성에 맞춰 다양화된다.
2018-03-21 입력 | 기사승인 : 2018-04-02
데스크 bokji@ibokji.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숙인생활시설 113개소, 장애인복지관 20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285개소, 총 66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실시한 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환경ㆍ제공 서비스ㆍ이용자권리ㆍ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 대상시설 총점 평균은 88.5점으로, 2014년 89.7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총점 평균이 하락한 것은 신규 평가를 받은 시설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처음 평가를 받는 시설은 기존 운영방식이 평가지표와 맞지 않은 상태이거나, 평가가 거듭될수록 요구되는 기준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분야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시설 이용 방식 별로 보면,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의 평가 점수가 생활시설(노숙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그간의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의 평가방향은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특성 반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이용시설의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가 영역 중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등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적자원 관리 영역에서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등 시설운영 책임자들의 역량강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로 보면 A, B등급 시설은 84.7%(559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D, F등급 시설은 8.0%(53개소)이며, 이들 시설은 올해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이전 평가(2014년)에서 D, F등급으로 평가되어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 중 85.7%(14개의 시설 중 12개)가 이번 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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