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결국 폐기
시의회 재의결 결과 전체 17명 중 반대 14명, 기존 의결 '뒤집어'
2018-04-17 입력 | 기사승인 : 2018-04-17
데스크 bokji@ibokji.com

- 지금도 매년 시, 구청 감사와 지도점검 실시
- 숨 쉴 틈 없는 복지현장 너무 몰라

- 예산부족은 나몰라라 옥죄기만 해

- 복지현장 투명경영 더욱 높여야 지적도




<광주광역시청 전경>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가 결국 폐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재의(再議)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찬반이 있었던 만큼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동의한 뒤 재의를 요구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도 불거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해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2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조례를 폐기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유효하다.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다수가 반대해 조례가 뒤집힌 셈이다.


광주시는 단체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권 침해 우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범위 포괄적 규정 등 상위법 위배 등을 들며 공표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폐기를 주장하는 복지관련 단체 간 갈등이 일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감사조례 폐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중복감사, 과도한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리애 광주시재가노안복지협회장은 “현재도 광주시 정기감사,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와 지도점검 등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까지 제정해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면 결국 옥상옥이고 숨 쉴 틈도 없이 일에 몰두하는 사회복지 현장은 감사준비로 지역주민을 돌보는 일은 발이 묶일 것”이라며 분개했다.


주 회장은 “사회복지인들이 죄인도 아닌데 행정의 영역도 아닌 시민단체까지 감사에 참여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였기에 폐기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는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1천400여곳을 광주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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