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국 컬럼 17] 사회복지사야! 너네가 전문직이니?
2019-09-02 입력 | 기사승인 : 2019-09-02
데스크 bokji@ibokji.com

 


사회복지사가 100만을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52명중 1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셈 이니 엄청난 숫자다. 단일자격으로는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다음으로 많을 것이다.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가 4백만이라는데 그중 4분의 1이 이 땅에 있으니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도 사회복지에 대해 예전보다 관심은 많아진 듯 보인다.


지난 6월 14일 전국의 사회복지사 7-8천명이 서울 장충체육관에 모여 복지의 국가책임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 각 정당대표가 모두 참석한건 유래가 없는 일이며 정당대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물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거고 내년이 총선이라 각 정당대표의 말들이 립서비스에 그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 또 그대회가 끝난 후 크고 작게나마 변화도 보였다.


분명 예전보다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오승환)와 16개 시도의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이 컸다.


이것이 바로 협회의 존재 이유이다. 협회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협회장, 지부장들과 협회직원들의 역할을 넘어 협회의 구성원인 개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별성원의 총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성원이 모이지 않으면 협회는 존재할 수 없다. 설령 존재한다 해도 유지할 수 없음이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가 아닐 뿐더러 그리되어서도 안된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개별성원들의 협회비 납부는 '가입'의 의미가 아닌 '의무'의 의미로 봐야 한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사회학자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 사회학자가 물었다. "사회복지사야! 너네가 전문직이니?" 사회복지사가 답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전문가야" 다시 사회학자가 물었다. "너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 구체적인 요소가 너희에게 있어?"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우린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다"


사회학자가 말을 이어서 이야기했다. "전문가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해. 첫째, 고유의 학문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회복지사를 옹호하고 대변해 주는 협회가 있어야 하고, 셋째,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이 전문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라 불러줘야 하는 거야. 이 요소가 너네 사회복지사들에게 있는가? 묻는 거다".


이런 토론이 있고난 후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가 만들어졌고, 사회복지학과목이 만들어졌으며, 사회복지사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기의 예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위한 각색을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문가의 필요충분조건 중 한 가지가 바로 사회복지사를 옹호하고 대변해주는 협회의 존재이다.


협회는 구성원들이 '선택 가입' 하는 개념이 아닌 '필수' 와 '의무' 그리고 '참여'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다면 가진 그 순간 모두 협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비 납부독려는 오히려 불필요 한 것이다. 협회비 납부는 독려 전에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해야 할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1년에 5만원은 현실적이지 않고 상징적 의미에 머무른다. 사회복지사협회가 힘을 가지고 사회복지현장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자발적인 협회비 납부와 현실적인 협회비의 상승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은 협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 독립개체 형태의  개별단체가 아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아바타인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개별 사회복지사의 총합이 협회이기에 협회는 협회장과 협회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몇일전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91퍼센트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는 현재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개별회원들의 응집력이 높아짐을 협회가 등에 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지역협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소진 예방을 위한 사업을 비롯한 처우개선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면에 개별사회복지사들의 참여와 힘들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개별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참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 주장하는 것이다.


"협회가 우리에게 해준게 뭐가 있어?"라는 고전적 명제는 협회와 개별사회복지사를 분리하는 명제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우리의 권리와 처우를 위해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곧 협회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세워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듯 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것이 팩트고 우리가 협회를 존재케 해야 할 이유이다. 내가 곧 협회이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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