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성황
2019-07-12 입력 | 기사승인 : 2019-07-12
데스크 bokji@ibokji.com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서혜영, 이하 함께가자센터)는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혜영 소장은 개회사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곳에 바위도 길을 내어준다.”며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길을 내어 달라.”고 청하며 ‘생명경외사상’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7명의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특별히 함께 자리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서 잘 살피지 못 하고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해 근로기준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들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 문제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2018년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근로 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정하고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에서는 호흡기를 착용하는 근육장애인의 생명을 외면한 체 “근로시간을 위법했다.”며 장애인의 바우처 시간부족으로 5년간 자원봉사를 겸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 위반으로 근로를 제한하며 협박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건이 국민청원에도 올랐었다.


일본 측 발제자인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참석하여 일본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를 설명하고,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 측 발제자인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광주지회 장익선 회장은은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대구광역시 피해사례를 통해 주40시간 근로와 휴게시간 제도로 인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활동지원 제도의 보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루게릭 협동조합 우수연 조합원은 루게릭 장애인에 대하여 설명하며 활동지원사에게 충분한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할 것과 최중증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이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석션이나 소독 등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소영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 본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휴게시간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문제를 주제로,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들을 더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휴게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장진순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활동지원기관의 어려움과 장애인의 생명권 문제를 이야기하며, “활동지원사의 특례업종 편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주제로 이야기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 지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산수당 현실화, 빈틈없는 교대, 전문활동지원중개기관(가칭) 지정과 전문활동지원사 양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은 “사회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특례업종에 포함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문제는 시간을 늘려서 급여수준을 올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인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하고, 특례 업종지정이 어렵다면 대책마련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관련 법안을 준비한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와상장애인들의 인공호흡기 알람음이 울리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고위험최중증장애인의 복지제도마련과 지역사회에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뜻 깊은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 강요와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논의 했다


참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 최도자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의원· 김승희의원· 박인숙의원이다.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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