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2018-07-01 입력 | 기사승인 : 2018-07-01
데스크 bokji@ibokji.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인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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