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1.9% 반영 인상
2018-03-04 입력 | 기사승인 : 2018-03-04
데스크 bokji@ibokji.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최근 3년간 기준연금액 변경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6년 20만4010원, 2017년 20만6050원, 2018년 20만996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처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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