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이론교육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2018-12-28 입력 | 기사승인 : 2018-12-28
데스크 bokji@ibokji.com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장면. 사진=용호복지관 >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 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다.


전공선택 이수과목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학점도 42학점에서 51학점으로 상향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실습세미나를 30시간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하는 안이다.


한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는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현장실습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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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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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2019-01-08 12:39:44
장관님 지금 사회복지를 배우려고 시작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교과목이나 실습시간은 길고짤은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을 귀담지 마시고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답답|2019-01-03 09:51:44
실습이 40시간(5일) 확대? 참 큰일하셨네요. 5일 확대로는 지금의 문제를 아무거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실습은 240시간입니다. 시간확대가 안되면 보육실습처럼 주말실습이라도 페지하던지... 그동안 사이버 등 자격취득의 폐해를 없애기위한 대응이 조삼모사식이네요...
더이상 기대고 희망도 없다.
종교강요 처벌 입법도 그랬지만 역시가 역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