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구의원 역시 남다르다, 소규모시설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2019-06-07 입력 | 기사승인 : 2019-06-07
데스크 bokji@ibokji.com


<부산시 남구의회 김철현 구의원>


부산시 남구의회 김철현 구의원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장기근속휴가를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시설의 장은 재직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을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현 의원은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개정발의하게 되었다”며 “소규모시설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서은해 남구지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1~2인 시설들의 경우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자체가 마비가 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현장 경력자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구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남구지역 A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 출신 복지전문가가 기초자치단체 의정을 펼치는데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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