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발간
2018-05-30 입력 | 기사승인 : 2018-05-30
데스크 bokji@ibokji.com

 



최근 복지평론가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을 출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헌법상 권리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교 교수는 모든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지만,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그동안 국민이 알기 쉽게 ‘복지상식’을 매주 집필하여 널리 알렸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관련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곳을 클릭하면 각 복지급여별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많은 국민은 이 사이트가 있는지를 모르고,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낮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눈에 보는 복지급여’에서 ‘교육급여(맞춤형)’을 검색하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시민들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줄 모른다.


2018년 국가예산 약 429조원 중 복지예산은 145조원으로 전체의 34%이고 국방예산의 3.4배이다.


이용교 교수는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은 헌법상 보장권 ‘복지권’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을 공부해야 합니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 교수는 40여 년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30여 년간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복지상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부터 일간신문 ‘광주드림’에 매주 한편씩 복지상식을 연재하고 150여 편을 써오고 있다. 그중 90여편을 선별하여 2018년 기준으로 수정된 것이 이 책이다.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용교 교수는 “이번에 발간 된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은 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일부 한정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고 말한다.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복지행정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한국인과 200만 상주 외국인을 위한 <복지상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량 구입은 출판사(인간과복지, 02-383-0743)로 연락하면 된다.



데스크 bokji@ibokji.com

프린트 메일보내기

기사에 대한 댓글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