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개원 연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2020-04-03 입력 | 기사승인 : 2020-04-03
데스크 bokji@ibokji.com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요금 추가 지원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개학(원) 연기에 맞춰 서비스지원 확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 된다. 지원대상은 개학·개원 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으로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4월 6일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일 평균 17,000여 가구가 이용 중에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경계→심각, 2월 23일) 후 수요가 한때 감소하였으나, 정부지원이 확대된 3월 2일 이후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평균 이용률과 비교할 때 3월 2일 66.3%, 3월 16일 80.3%, 3월 30일 83.0%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차체 등과 협조하여 아이돌보미에게 개인 보건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로 전환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4월 1일 기준 전국 68개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갖추는 한편,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 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 등을 계속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표전화 1577-9337)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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